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조현병+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중증 우울증)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생각나는 한 일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홍기호씨.
2013년 7월 23일
홍기호씨는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아임뚜렛같은 가짜 연기자를 제외하고
진짜 뚜렛증후군/틱장애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