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흡연자가 있을까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니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는 흡연자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돼도,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액·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흡연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감면을 받으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유예 기간 중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적발되면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기존 기준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이번 기회에 금연 교육받으시고 금연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